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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감기 기침, 허리디스크 올 수 있어

기침으로 단시간 내 급격히 높아진 복부 압력이 디스크 압박해 허리디스크 유발할 수 있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린 주부 최 모(58세)씨는 얼마전 심하게 기침을 하다 허리 한 쪽에 뜨끔하고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기침으로 인한 반동 탓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통증이라 여겼지만 보름 이상 계속되자 병원을 찾은 최 씨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영하까지 떨어진 기온에 감기에 걸린 사람이 늘었다. 감기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기침이다. 계속 되는 심한 기침은 허리 통증까지 유발한다. 복압이 상승하고 앞 뒤로 갑작스런 반동이 생겨 허리에 무리가 가는 탓이다. 특히 추운 날씨로 척추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경직돼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척추관절 특화 동탄시티병원 박정구 원장은 “기침이나 재채기는 몸이 들썩일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강한 날숨 과정인데, 최대 시속이 160km 이를 정도”라며,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일시적으로 복부 압력이 크게 증가해 뒤쪽의 척추와 디스크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오는 강한 충격이 아닌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사소한 충격에도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과거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기침과 재채기로 허리디스크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에 있거나 보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기침과 재채기로 갑자기 복압이 상승해 치료 부위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척추 질환이 없더라도 평소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잦은 재채기로 허리 통증이나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디스크)이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 신경근에 염증을 일으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박 원장은 “심한 기침이나 재채기 후 일주일 이상 허리 통증이 지속되거나 엉덩이나 다리에 방사통이 있다면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허리에는 5쌍의 척추신경이 있어 디스크의 탈출 위치에 따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등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는 갑자기 발생하는 몸의 반사작용으로 참기 어려운만큼 준비자세를 익혀두는 것이 좋다. 박 원장은 “억지로 참다보면 오히려 복압을 더 높여 허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차라리 시원하게 기침을 하되, 허리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무릎에 손을 짚어 상체를 지탱하고 허리를 살짝 구부리는 것이 좋다. 서 있을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 반동을 낮춰야 허리로 향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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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