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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이용할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1월 15일(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하여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되어 등록한다고 밝혔다.


   -Sooam-hES-1 줄기세포주 특성 확인 내용

분야

분석 항목

결 과

유전정보

염색체 안정성(Karyotype)

정상(46,XX)

DNA 식별(STR)

(중복성 없음)*

유전자 발현

항체염색

Oct-4

+

SSEA4

+

TRA-1-60

+

TRA-1-81

+

Alkaline phosphatase

+

RT-PCR

Nanog

+

Rex-1

+

hTERT

+

분화능력

기형종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형성

오염

Mycoplasma 검사

-

그 밖의

분석내용

줄기세포주 유래에 관한 사항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만 확인함**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2003년에는 난자 채취 시 지켜야하는 동의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적합성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15.6월 등록신청반려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론)
  -궁금합니다.

질문

답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은?

(현행 기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

- 윤리적 기준 : 수립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할 것

- 과학적 기준 :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2003년에는 난자 채취 시 지켜야하는 동의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적합성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등록신청반려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15.6)에서도 동일한 결론임)

유래를 확인하지 못하고 등록하는 이유는?

황우석 박사는 20157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하여 제출함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 심의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근거하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유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받은 후 등록함(`15.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2006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증자의 체세포 염색체에서는 이형접합인 곳이 줄기세포주의 염색체에서는 중심체부근에서 동형접합으로 변형된 점과 줄기세포주에서 각인 유전자의 모계 메틸화 패턴에 근거하여 해당 줄기세포주가 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07년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논문(Cell Stem Cell)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

확인한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염색체 안정성(정상 : 46, XX)

다른 배아줄기세포주와 중복되지 않음

전분화능(미분화) 유전자 발현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성질(전분화능)

마이코플라스마 오염 없음

  
황우석 박사는 201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하여 제출함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 심의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근거하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유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받은 후 등록했다.(`15.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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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