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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제약,의료기기산업..對중국 보건산업 진출 기반 다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제9차 WHO 세계건강증진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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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월)∼22(화)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관으로 상하이에서 열린 ‘제9차 세계건강증진대회(9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에 참석하였다.

 

또한, 동 방문 계기에 우리나라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보건상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對중국 보건산업 진출 지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월) 오후 ’00년부터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상하이 소재 ‘복단대학부속 중산병원’을 방문하여 한국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판 지아(FAN Jia)병원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인력교류 및 간이식과 심혈관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모레 퍼시픽’ 중국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 화장품이 세계1위 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첨단·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1일 저녁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병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산업 진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관들을 위하여 메디컬코리아 거점 공관사업 및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GHKOL) 사업 등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 보건산업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의약품·의료기기 실무 협의회, 통상협력협의회, 식품·화장품 협력위원회, 비관세장벽 작업반 등 다양한 한-중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제9차 세계건강증진대회 (9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세계건강증진대회 개막식과 리빈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임이 개최하는 장관급 공식 오찬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영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22일 고위급 패널 세션에서는 패널토의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대책도 공유하였다.세계건강증진대회는 WHO가 각 국의 건강증진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각국 보건부 장관과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신영수 WPRO*사무처장 등 국제기구 및 NGO 등 약 7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5년간 세계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전략들이 포함된 ‘상하이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튀니지 보건부 장관 면담 및 韓-아르헨티나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튀니지 및 아르헨티나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체계도 강화하였다.

 

튀니지와는 21일 한국의 결핵 예방접종약인 BCG의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한-튀니지 실무 협의회(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올해 6월 체결한 보건의료 MOU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경험 공유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와는 보건의료정책, e-health,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국내 제약사들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약품 등록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장비 등의 개선, 병원 간 네트워크 연계, 건강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이번 MOU 체결이 IT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운영 등의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제약·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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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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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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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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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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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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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