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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외부 중개․임상연구 1,342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4일(목) 연구중심병원이 4년차에 들어서면서 연구계․산업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협력 실적이 증가하고, 기술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 심포지엄(부제: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병원의 역할)”에서 발표된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을 최초로 지정한 후 초기 3년 간 연구중심병원의 조직체계가 개편되고, 산․학․연․병 공동연구 기반이 되는 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하였으며,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투자가 확충되는 성과**가 있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4년차인 2016년부터는 연구중심병원의 성장기로,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기술사업화․창업과 인프라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헬스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2013년 이후 연구중심병원에서 외부로의 기술이전은 315건이 이루어져 148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2016년(1월~10월)에 이루어진 기술이전이 97건이며, 기술이전 수입 55억원이 발생하여 지난 3년 연평균 실적(73건, 3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연구중심병원 지정 전(2010년~2012년) 3년 연평균 실적과 2016년 10개월 간의 실적을 비교하면, 기술이전 건수는 51건에서 97건으로 약 2배(90%↑), 기술이전 수입은 8억원에서 55억원으로 약 7배(58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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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