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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 환자, 통증 2주 이상 지속되면, 관절염 의심해야

따뜻한 봄 날씨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평소 무릎 통증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준비 없이 시작한 외부 활동은 관절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충격’과 ‘잘못된 휴식 자세’ 주의해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점진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려워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히고 펴거나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등산이나 딱딱한 지면에서의 달리기는 체중의 5~7배에 달하는 충격을 무릎에 전달하는 격”이라며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자세 역시 무릎 관절의 굴곡 각도를 깊게 만들어 압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라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활동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활동량 감소는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약화시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르고 적절한 운동으로 무릎의 근육을 키우고, 연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철희 교수는 “야외 활동 전에는 무릎 주위의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충격 흡수가 잘되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경사진 길을 걸을 때는 등산 스틱이나 지팡이를 사용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주 이상 무릎 통증, 단순 근육통 아닌 '퇴행성 관절염' 신호
야외 활동 이후 평소와 달리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무릎을 움직일 때 ‘딱딱’ 소리가 나고 걸을 때 뼈가 맞닿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박철희 교수는 “퇴행성관절염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으면 약물이나 주사 등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수술은 환자의 관절염 진행 단계에 따라 절골술,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을 시행하며,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절골술은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시행되며, 하지의 내반 및 외반 변형을 교정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이다. 반면, 주로 고령 환자에게 시행되는 인공관절 수술은 마모된 연골을 금속 치환물로 대체해 통증을 해결하고 원활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박철희 교수는 무엇보다 관절염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대신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관리해 무릎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하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평지 걷기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 위주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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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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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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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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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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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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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