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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급성 심근경색증 성차연구 심포지엄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를 규명하고, 미래 정밀의료를 위한 맞춤형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4월2일) 의생명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의료진 및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성 심근경색증 성차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임상 양상과 치료 전략, 예후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진료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전남대병원은 국내 대표 등록연구인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를 주도하며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를 축적해 온 만큼,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학계 관심이 높았다. 

심포지엄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광주보훈병원 정명호 교수와 전남대병원 김계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허혈성 심질환에서의 성차 인식(을지의대 박상민 교수) ▲최신 임상 데이터를 통한 성별 기반 차이 분석(전남대병원 오석 교수) ▲인공지능 기반 성차 연구 및 예후 예측(연세의대 배성아 교수) 등 최첨단 연구 기법을 활용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전남대병원 안영근 교수와 윤현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향후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What should we study next?)’를 주제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전남대병원 현대용 교수)과 미세혈관 기능 이상 등 특정 질환 표현형에서의 성차 연구 확장성(전남대병원 안준호 교수) 등 주제로 다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선의대, 부산의대, 고려의대, 국립보건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차 기반 치료의 실질적인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순환기내과 윤현주 교수는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은 향후 정밀의료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임상 연구와 진료 현장 모두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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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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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