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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폐경 여성 노려

초기 자각증상 없어 조기 발견 어렵고, 증상 느껴질 땐 이미 말기일 가능성 높아

양희은, 홍진경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이들이 겪은 난소암에 대해선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가수 양희은은 30살의 어린 나이에 난소암 말기로 석달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수술 후 기적적으로 완치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홍진경 또한 난소암 치료로 삭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올해 4월 완쾌 소식을 전하며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겪은 난소암은 어떤 병인지 잠실 조은여성의원 조영열 대표원장을 통해 알아본다.


난소암, 여성암중 사망률 47%로 가장 높아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3대 여성암인 난소암은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 ‘침묵의 질병’으로 불리며 부인과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발병 빈도는 전체 여성암의 24% 정도로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보다 낮은 편이지만, 사망률은 여성암 사망자 중 47%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다. 왜냐하면 난소암은 초기 자각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5년 생존율은 난소암이 61.9%로 유방암(91.3%), 자궁경부암(80.3%)에 비해 매우 낮으며, 심평원 조사 결과에서는 지난해 난소암 환자 수가 1만 6172명으로 2011년(1만 2669명)에 비해 27.6% 증가했으며, 해마다 환자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젊은 가임기 여성 대부분 양성, 폐경기 이후 난소암 가능성 높아
난소에 혹이 생기는 난소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는데, 청소년기와 가임기 연령에서 난소에 혹이 발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성종양 즉 물혹 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 할 수 있으며,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로 3~6개월 안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변화가 적고, 배란이 되지 않아 난소에 혹이 생길 경우 대부분 악성 즉 난소암일 가능성이 높아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증상 없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 必
난소암은 크기가 아주 커지거나 터지거나 또는 꼬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 난소종양이 발견된 경우, 가능한 난소를 보존하고 임신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부인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며, 폐경기 이후 난소에 혹이 생기면 악성 빈도가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


조영열 대표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 난소암 환자의 2/3 이상이 복강 내에 암이 상당히 퍼진 3기 이후에 발견되며, 3기 이상의 난소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예후가 매우 안좋은 편에 속한다”며,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1년에 한 번 질 초음파와 피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부인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난소암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수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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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