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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 참여기업 부담금 높여야... 정부예산안 10% 감액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이 증액(1,013→1,103억원, 100억원)됐다.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은 폐지(589→851억원, 262억원)됐다.

 

의료급여 사업의 ‘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원, 4억원)했다.


-예산 증액된 사업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되며,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1,617→1,668억원, 51억원)했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3→65천명)등 활동지원 예산이 확대(5,165→5,461억원, 297억원)되었으며,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다 추가(676→814억원, 138억원)됐다.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5,550→5,600억원, 50억원) 및  장애수당(736→781억원, 45억원) 부족 예상액은 증액되었으며,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확대(216→276억원, 60억원)됐다.


【아동 분야】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39→49억원, 10억원).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1,472억원, 15억원).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4만원) 인상(130→173억원, 4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668억원, 67억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200억원, 1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이 반영(30억)됐다.

 

【보육 분야】
교사겸직 원장수당(7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9,108억원, 412억원).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224억원, 3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558억원, 21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가 지원(54→95억원, 41억원)된다.


【보건의료 분야】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지원(50억원)된다.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된 주요 사업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0→3,57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6→378천원, △8천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19조 4,997억원, 국민연금기금).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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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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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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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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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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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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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