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사과나무치과그룹, ‘닥트러스트(DOCTRUST)’시리즈 신제품 출시

치약의 기능, 전신 건강을 위해 진화할 때, 합성계면활성제, 파라벤 등 화학 물질 첨가되지 않아 안전

사과나무치과그룹 치약 브랜드 ‘닥스메디(대표 김혜성)’에서 구강 건강을 위한 ‘닥트러스트’ 시리즈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닥트러스트 시리즈는 앞서 출시된 구취 및 구내염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자바클린 치약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향균 치약, 시린이 전용 치약, 치주 질환이나 치은염 환자들 전용치약, 어린이용 치약 4가지로 늘어났다.


모든 제품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되었던 CMIT/MIT 성분 및 합성계면활성제를 비롯한 합성색소, 파라벤, 트리클로산, 동물성 원료의 5가지 성분을 넣지 않아 구강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한 안전한 치약으로, 치아 관리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 전체를 관리해 주는 고기능성 구강전문 프리미엄 치약이다.


닥트러스트2는 향균력이 뛰어난 ‘자방강황’을 주요성분으로 향균력을 극대화 시켰으며, 닥트러스트1은 뛰어난 향균력을 바탕으로 한 시린이 전용 치약으로 연마제 성분을 미첨가하고 파라벤류를 포함한 합성보존제(방부제)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 닥트러스트0은 연고 타입의 치약으로 치주 질환이나 치은염이 심한 사람, 거동이 불편하거나 구강 내 컨트롤이 힘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다. 닥트러스트 0 Bebe는 어린이(0~6세) 전용 치약으로 자연 그대로의 과일에서 추출한 과일향(딸기)을 첨가해 치약을 삼킬 수도 있는 어린이들에게 권장하는 치약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치약 사건 이후로 화학 성분을 배제한 치약과 올바른 구강 관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안전한 성분이 들어가면서 효능까지 잡은 새로운 치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구강 질환은 단순히 치아나 잇몸 등 구강 문제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입안의 세균을 깨끗이 제거하면서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약 출시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트러스트는 Doctor(의사)+Trust(믿음)을 함성해 만든 네이밍으로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만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향후 닥스메디는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체에 무해한 치약 닥스메디 제품은 전국사과나무치과병원 및 닥스메디 홈페이지(www.docsmedi.kr)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