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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골다공증연구회 발족

목동힘찬병원(병원장 이수천)이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7일 '골다공증연구회'를 발족해 2017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또 원내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운영해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족된 목동힘찬병원 ‘골다공증연구회’는 골다공증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예방, 치료 등 뼈 건강에 대한 임상연구 및 연구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목동힘찬병원은 국내의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 관련 연구활동과 논문을 발표해왔다. 위원을 직접 맡은 황보현 정형외과 진료원장, 홍용표 신경외과 진료원장, 천상수 내과 진료부원장은 골다공증 환자의 예방의학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병원을 찾는 일반인들이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전단계인 골감소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관절이 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으로 뼈와 관절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실제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의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인공관절 수술 대상 환자 929명 중 골다공증 치료대상자가 60.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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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