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한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 10세~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 기준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되었다. 타미플루(2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9,640원→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2,745원→6,824원)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변경안

현행 급여기준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동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9364) 소아

<신설> 2) 10세 이상 18세 이하(18364)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3) 임신부

4) 65세 이상

5) 면역저하자

6)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7) 심장질환(Cardiac disease)

8) 폐질환(Pulmonary disease)

9)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좌동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광범위한 점 고려하여 신속한 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하여 10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에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해제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함.

급여대상연령을 명확히 함.

검토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