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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헬스케어 미래관(Future Healthcare Exhibition) 개관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반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인 『헬스케어 미래관』을 12월 22일(목) 개관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1.0(전염병예방)과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을 지나 3.0(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는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의료재난 예방과 대응, 취약계층 환자관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헬스케어 미래관은 디지털진단 및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 유전체 정보분석,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7개의 테마 섹션으로 구성되어,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분야별로 디지털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위험도나 맞춤형 건강정보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의료-IT 융합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건강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헬스케어 미래관이 ICT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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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