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유료백신 원활한 공급 지원 방안 마련

질병관리본부, 백신공급자와 일선병의원간 백신수급 핫라인 구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의 유료용(일반인 대상) 백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원활한 백신공급 지원을 위해 26일(월) 백신수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백신제조공급사(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한국백신), 시도 및 보건소 36명,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9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국내에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로, 이 중 약 800만 도즈는 국가무료접종사업(65세 이상 노인,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및 지자체 구매분으로 사용 됐고, 나머지 1,400만 도즈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일반인 대상 유료접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 유료용 백신공급이 일시 지연(주문후 배송이 되는 2~3일간 지연)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은 큰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신제조사*는 올해 만성질환자, 임신부, 학생 등 유료 백신물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접종수요 급감에 따른 반품 우려로 추가구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로 직접 요청할 경우 소량이라도 필요한 양만큼 즉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 대상 추가적인 백신 수요에 대비해 백신 공급자(제조사)와 수요자(일선 의료기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원활한 백신공급을 지원할 것이라 밝히며,의료계에는 소량이라도 백신을 구매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 확인 및 백신 추가공급 필요시  핫라인으로 연결하고, 관할지역내 의료기관의 유료용 백신잔량 현황을 파악해 주민에게 안내하는 등 지역 내 백신수급 상황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중이라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우선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최근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학생, 직장인도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으며,이는 향후 추가적으로 유행할 인플루엔자(B형 바이러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월4일(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6~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해 당초 계획을 달성하였고,예방접종을 받은 접종 대상자들이 조기 면역을 획득해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