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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자담배의 불편한 진실... 증기, 다양한 구강질환 일으켜 "구강암 수술 환자 10명 중 9명이 흡연자"

로체스터대학 연구팀, 전자담배 증기가 잇몸에 접촉해 다양한 구강질환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도 일반적인 연초담배처럼 구강질환 및 구강암 발병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의가 필요하다.


로체스터대학 연구팀은 암 연구에 관한 세계적 저널 'Oncotarget(오코타깃)'지 최근호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흡연만큼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Sundar, Javed et al. 2016) 전자담배 화학물질이 잇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잇몸을 이루는 상피세포와 치주인대세포에 보통의 담배연기와 멘톨향의 전자담배를 연기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그 결과 보통 담배의 니코틴이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진의 예상과 달리 ‘멘톨향’이 첨가된 전자담배가 구강 세포의 손상를 더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전자담배의 증기가 잇몸에 접촉하면서 염증 유발 단백질이 촉진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구강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연구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 (Rouabhia, Park et al. 2016) 입안 상피세포를 배양액에 담그고 15분 동안 전자담배 연기를 노출시키는 것을 1일, 2일, 3일로 나눠 관찰했다.


그 결과 노출 횟수가 많을수록 세포의 모양이 흐물흐물하게 변하고(그림참조), 세포가 손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LDH(Lactate Dehydrogenase)의 양이 2배 넘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세포 자살과 괴사율이 노출시키지 않은 세포에 비해 4배가 증가했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적인 연초담배처럼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구강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다.


김혜성 대표원장(치과 전문의)은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화학 향신료 등을 첨가해 이것을 가열하고 수증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원리인데, 전자담배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쓰이는 향신료 및 화학물질 증기가 연소될 시 염증성 단백질을 유발하고 결국 세포 내 스트레스를 높여 각종 입안 상피 세포 손상이나 감염 등을 유발해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강암의 발병 위험 또한 증가할 거라 예상할 수 있다”며 “구강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강암 수술 환자 10명 중 9명이 흡연자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흡연과 상관 관계는 크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먼저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흡연이 전신 건강에 백해무익하지만 담배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 구강인 만큼 흡연과 치과 진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원장은 “흡연은 습관이 아닌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 니코틴 의존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금연에 대한 근본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강 검진 및 스케일링을 시작으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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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