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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장관, 노인보건복지정책...以信爲本 추진 약속

신년 인사차 대한노인회 찾아 보건복지부 재능나눔은행 기부금(1천만원)을 독거노인 지원 위해 써달라고 당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 3(화)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대한노인회장(이심) 및 임원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면서, ‘이신위본(以信爲本)’, 어르신들께서 정부에 보내주신 신뢰를 기억하며 2017년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인상(100만원→119만원)함으로써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가 약 18만명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동네의사가 교육과 상담으로 어르신들이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관리를 돕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7년 노인일자리를 확대(’16년 41.9만개 → ’17년 43.7만개)하고, 12년간 동결되었던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20만원→22만원)하였으며,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인 노인소득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형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민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7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시니어 인턴십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근로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다.
 
노인성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어르신을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 돌봄 기술을 전수하고, 부양부담으로 지친 심신을 격려하는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화시대 치매어르신 증가에 대응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로당 운동교실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발병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치매정밀검진검사(신경인지검사 CERAD-K, SNSB)의 건강보험 급여적용(6월),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12월)을 통해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지원(여행바우처)으로 치매가족의 여가생활도 보장할 계획이다.
  

독거 노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전화와 방문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 가사․일상생활지원 등을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25.7만명→26.6만명)하고,가스누출․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의 노인시설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가 발생한 시설 및 학대행위자의 명단공표제가 12월 30일 도입․시행되고 있으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인프라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각 1개소씩 증설할 계획이다.
   

아울러,「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17.6.15)」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추진과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노력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원들이 모은 ‘재능나눔 기부금(1천만원)’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하면서,전국 홀몸 어르신들께서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겨울이불과 응원메시지를 보내는데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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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