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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에스트라, 피부미소찾기 이벤트

메디컬뷰티 전문기업 ㈜에스트라(대표 임운섭)는 오는 1월 31일까지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에스트라 피부미소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에스트라 피부미소찾기 캠페인’ 응모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인의 피부 고민이나 에스트라로 피부 고민을 해결하게 된 경험담을 정성스럽게 남긴 응모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고, 에스트라 본사에서 당첨자를 직접 찾아가 ‘에스트라 제품 1년 지원권’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에스트라는 지난 12월, 경기도로 첫번째 당첨자를 직접 찾아가 ‘1년 제품 지원권’을 전달한바 있다. 아울러 이달 3일, 경남에서 두번째 당첨자를 만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당첨자인 마취과 간호사로 근무하는 김창민씨는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로인해 피부가 간지럽고 피부트러블 등이 생겼다. 그 증상이 심해져 근무병원 피부과의 진료를 받았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을 알게되어 처음 제품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보습 크림 하나 바꿈으로써 피부가 얼마나 개선될까 의문이 들었지만 꾸준히 사용해보니 피부가 점차 개선됐다”며,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긴 편인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제품은 피부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오래 유지되는 점이 큰 장점이고 병•의원 유통 보습제라 믿음이 간다”고 전했다.



에스트라 마케팅 박소연 담당자는 “에스트라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부미소 스토리’를 직접 들으면서 에스트라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라인은 연약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피부지질 성분과 유사한 지질복합체 DermaON®을 함유하여 피부장벽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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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