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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겨울철, 자칫 잘못해 꽈당…노년층 낙상사고 주의보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노년층 낙상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겨울철 내리는 눈과 비는 낮은 기온으로 노면 자체가 얼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 낙상사고는 추위로 굳은 근육이나 뼈가 크게 다치는 등 골절도 주의해야 한다..


뼈가 약한 노년층의 낙상 골절 잦아…특히 여성 노년층의 낙상골절률 높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몸의 거의 모든 뼈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뼈가 약한 노년층이 쉽게 골정상을 입는데, 균형감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노년층은 순간적인 미끄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골절 환자 수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됐다.


골반 골절환자 수는 70대에서 34%(106,7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퇴골 골절환자는 80세 이상이 71,52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37%를 차지 했다. 무엇보다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골절 발생 확률이 높고, 부러진 경우에도 분쇄 골절과 같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노년층의 경우 폐경을 겪으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 하체 근육과 골(骨) 손실이 커져 크게 다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 노인의 낙상률은 16%로 남성노인 8.7%보다 2배 가량 높아 골절의 위험도 그만큼 크다.


고관절 골절, 고혈압 및 당뇨 등의 합병증 생길 수 있어 주의 필요
노년층의 낙상사고 중 고관절 골절은 빈도는 적어도 한번 발생을 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고, 다치기 이전으로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의 노인들이 지닌 내과적 질환이 고관절 골절로 누워만 지내다가 2차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움직이지 못해 심폐 및 방광기능이 저하되거나 욕창이나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 고관절 골절상 후에 심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합병증으로 1년 이내 사망률이 25%에 이른다 는 국민안전처의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은 “골절이 발생한 부위와 골절로 어긋난 정도에 따라 수술 여부 및 수술의 종류가 결정된다”며 “경부 골절이 심하게 어긋나지 않거나 나이가 젊으면 주로 나사못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나이가 많거나 경부 골절이 심하게 어긋났을 경우 인공관절 수술로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설명했다.


발목과 무릎이 삐끗, 조기 퇴행성 관절염 일으킬 수 있어 주의
비교적 젊은층에서는 발목과 무릎에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흔하다.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삐끗해 생기는 ‘발목 염좌’는 방치하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거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통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낙상으로 무릎이 꺾이거나 돌아가면서 무릎 관절 안에 있는 연골판 또는 인대 등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릎의 인대나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 연골간의 충돌이 생겨 쉽게 뼈 연골이 손상될 수 있는데, 한번 손상된 연골은 회복이 힘들어 외상으로 인한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겨울철 넘어져 다쳤을 때는 별다른 외상이나 큰 통증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에 와서 검사와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빙판길 낙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은 보폭으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 표면과 신발 밑창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할수록 예기치 않은 미끄러짐 가능성이 높으므로 밑창이 밋밋하기보다 요철 모양이 있는 것을 신고, 밑창이 닳았다면 교체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낙상사고의 약 72%가 일어나는 만큼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매트나 카펫 등을 깔고,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등을 붙이거나 욕조 옆에는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것도 추천한다. 골 밀도 감소에 의한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화된 노인들은 골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소 골밀도를 높이는 운동과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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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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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