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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김기식 방사선사, C-Arm 사용 시 시술자의 피폭선량 저감화 방법 발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영상의학팀 김기식 방사선사가 “C-Arm 장비의 사용 시 시술자의 피폭선량 저감화 방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연구재단학술지(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재됐다고 1일 밝혔다.


C-Arm은 최근 병원에서 보급 증가와 방사선을 활용한 다양한 시술의 개발로 사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방사선 장비이다. 하지만 기존의 고정형으로 활용되는 방사선 장비(X-Ray, CT 등)에 비해 이동형 방사선 장비인 C-Arm은 방사선 방어시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시술자나 수술자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연구에는 언더튜브 방식(Under Tube, 아래에서 X선이 발생되는 방식)을 채택한 C-Arm이 활용됐으며, 이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호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가 설계됐다.


연구 결과 시술자가 방사선 차폐도구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생식선이 갑상선보다 최대 35배 이상 방사선 피폭량이 많았다. 또한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도구의 두께도 생식선으로 내려갈수록 최대 3배 이상 두꺼워지는 차이를 보였다.


김 방사선사는 “기존의 차폐복은 두께가 일정해 무게가 무겁거나 답답함 등의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두께를 달리 한 차폐복이 개발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사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C-Arm 장비를 활용할 때, 시술자나 수술자는 방사선 방어에 대한 관심과 이에 맞는 차폐도구를 사용하길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방사선기술과학저널(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에도 게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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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