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제약(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이레석고'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50만원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이레제약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않고 휴업 중 한약재 “이레석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이레제약의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금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레제약(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이레석고'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50만원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이레제약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않고 휴업 중 한약재 “이레석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이레제약의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금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