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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과학적이라며 비난 받아온 한방의 '비방' 공용자원으로 활용 검토

보건복지부,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등 지원, 신의료기술 진입 및 제약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여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권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 ’17년 2.22(수)∼3.31(금), 문의 02-3662-9555, 권수현)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개원의패널(일선 개원의로 구성)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하고,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게재를 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가칭 ‘동e보감’, ’19년 구축예정)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 대상으로 과제평가단(학회, 전문가 등 구성)에서 대면평가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방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진입에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지원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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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