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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무산...."집행부 흔들어도 너무 했다" 비판의 목소리 나와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긴급동의안 발의가 ㅏ행의 원인인것 처럼 보이지만 양측간 감정의 골이 파행 불러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부른 것과 관련 "집행부를 흔들어도 너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非조찬휘파간의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난 총회였다.


이번 총회 파행은 집행부 지지 대의원 보다 반 집행부 대의원수가 많아 언제든지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새해 약사회 예산 등 심의 안건11개 모두에 대해 사실상 비토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된 총회 파행의 책임은 일단 집행부가 져야할 몫이지만 총회 당일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안전을 상정한 것 자체가 집행부를 '골탕먹이기'위한 슴겨진 전술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핵심은 집행부가 운영하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아닌 총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개선특위로 재구성하자는 안이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양측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보다 못한 한석원 전회장은 "총회를 보니 대약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5년 전까지 총회의장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 하고 "나도 조찬휘 회장이 하는 일 모두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도와줄 건 도와주자"고 목소리를 높여지만 허공에 맴도는 수준이었다.


한편 원희목의장이 한국제약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의원 의장 자리를 문재빈부의장이 넘겨 받아 이날 첫 사회를 보면서 진땀을 흘렸다. 문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에 안건 심의를 이어가자는선에서 폐회 방망이를 두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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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