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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다발골수종’ 환우를 위한 ‘치료 세미나’ 개최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이하 환우회)가 3월 20일(월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독빌딩 컨벤션홀에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발골수종 치료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발골수종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 강좌다. 다발골수종 정의, 진단, 치료 전반에 걸친 교육이 진행되며 특히 새로 진단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국내외 최신 치료 지견 등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건강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연자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민창기 교수다.


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 수는 20년새 10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률 또한 33배 급증했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혈액암이지만 그 동안 환자 교육의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이 컸다.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 강좌를 준비한 만큼 환자와 보호자 분들이 질환에 대해 잘 알고 최선의 치료 기회를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림프종, 백혈병 등에 이어 발생률이 높은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고형암과는 달리 혈액암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 또한 질환의 특성상 완치가 어려우며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옵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환자들의 고령화 때문에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기대 수명을 보다 건강하게 늘릴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우회 전정일 사무총장은 “최근 국내도 다발골수종 치료 옵션이 다양해졌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더딘 편”이라며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새로 진단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보르테조밉 혹은 레날리도마이드 치료가 권고 되는 등 치료 옵션이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과 국내 보험급여 기준의 차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방법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환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 한독 컨벤션홀(지하1층)에서 진행된다. 관련 사항은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혹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Korea Myeloma Patient Group, KMPG)는 2010년에 설립되어 다발골수종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가족 그리고 후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우 중심의 의료환경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환자단체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필요 고가 의약품 보험급여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개선 △투병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다발성골수종 환우의 권익 보호 △환우의 자조모임 및 지역모임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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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