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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도 넘고 있어...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 표현 사용

식약처,㈜자연인의 ' 순수 옹달샘 스킨' 셀트루먼트의 '레드스팟크림' (주)뉴이즈컴퍼니의 '애플린 스팟 올킬크림' 무더기 행정 처분

㈜자연인(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의 주력 제품인  불가리안 로즈 모이스춰 토닉, 불가리안 로즈 모공 토닉, 아크니 닥터 컨트롤 토닉, 순수 옹달샘 스킨,모공속까지 털렸다! 수분만 남긴 클렌징폼 등의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관련법 위반혐의를 적용 오는 3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및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연인은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식회사 셀트루먼트의  '레드스팟크림'과  (주)뉴이즈컴퍼니의 '애플린 스팟 올킬크림' 등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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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