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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만개한 잇몸 미소 치료는?

잇몸 문제인지, 잇몸뼈의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해야

오는 5월 중순 결혼을 앞둔 직장인 고씨는(31) 치과를 찾았다. 평소 잇몸이 검은 데다 웃을 때 잇몸이 지나치게 많이 보여 콤플렉스였던 그녀는 웃는 모습에 자신이 없어 웨딩 촬영도 생략했고 고민 끝에 잇몸 성형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단 후 고씨는 치아와 잇몸뼈 자체가 돌출된 형이기 때문에 잇몸 성형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아 교정치료를 권유 받았다.


사람마다 웃는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잇몸이 치아를 많이 덮고 있거나 위턱뼈가 아래로 많이 성장한 경우 인중이 짧거나 웃을 때 인중이 많이 올라가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웃는 모습은 치아와 잇몸, 입술 3가지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평소 말할 때 4mm 이상 위치아가 보이고 특히 웃을 때 6mm 이상 보이는 경우 '잇몸미소'(gummy smile)라 말한다.


잇몸 미소를 치료하기 위해 잇몸 성형을 알아보는 환자들도 많은데 무턱대고 성형을 시행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잇몸 성형을 할 때에는 아래 위 앞니의 겹침 정도, 치아 주위의 부착된 잇몸의 양, 개인의 스마일라인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잇몸성형은 위턱뼈 구조와 위치는 정상이지만 잇몸이 치아를 과도하게 덮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치료법이다.


반대로 위턱뼈가 정상보다 아래로 내려와 긴 얼굴이 되고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는 증상은 잇몸 성형치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보존과 신혜승 원장은 “잇몸 성형을 시행할 때는 생물학적 폭경(biologic width)을 고려해 시술을 해야 재발이나 잇몸 염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심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할 수 있다.


무리해서 잇몸을 성형하다 보면,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 치아가 시리거나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시술에 주의해야 한다”며 “치석으로 인해 잇몸이 붓는 증상도 잇몸이 치아를 많이 덮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치은염 외에도 염증이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잇몸 성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잇몸성형술은 국소 마취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데 잇몸을 잘라낼 때 레이저가 사용되기 때문에 출혈과 붓기가 거의 없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뼈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 30~40분 정도 후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잇몸 색깔이 검다면 ‘잇몸 미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데 잇몸이 검고 어두운 경우는 대부분 멜라닌(melanin)을 만드는 세포(melanocyte) 때문이며 외형상 보기 좋지 않을 뿐 병은 아니다.


심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신 질환, 아말감 문신(amalgam tattoo), 흡연자의 흑색증(smoker`s Melanosis),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같은 질환 때문에도 잇몸은 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이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신원장은 “잇몸 미백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색소가 침전돼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 멜라닌 층을 제거해 선분홍색의 건강한 잇몸을 되찾게 해주는 시술로 보다 밝고 환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며 “치아는 가지런한데 잇몸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불규칙한 치열로 인해 잇몸 비대칭 등을 개선하는 것은 이미지 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형적인 부분보다 본인의 구강 관리를 위해서 검진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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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