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 위촉!...연구자 산업재산권 보호 나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 연구자들이  직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자문 등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지침 마련(‘17.3월)하는 등 고문변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문변리사 제도는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 촉진을 통해 유망기술의 민간 거래 확대 및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17일,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년간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이원희 변리사(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위병갑 변리사(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및 최은선 변리사(CnP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의 변리사를 고문변리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 연구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도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고문변리사 위촉을 통해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는 부탁과 함께 위촉되신 고문변리사 분들의 활약을 당부하였다.

 

고문변리사는 2년 동안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