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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상연구, 한의약, 의료기기 R&D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24일(수)과 25일(목)에 걸쳐, 현재 기획중인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상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임상연구)」,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의료기기개발사업」이며, 각 사업에 대한 그간에 진행된 기획내용, 주요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발표하고,사업별 연구과제 추진과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 학회, 민간단체 및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기기개발, 한의약산업발전 등 보건의료 성과를 창출하고, 건강보험재정,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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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