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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아동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전인 ‘제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 신고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공모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으로,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및 슬로건(손글씨) 등 5개 분야에서 아이지킴콜 112*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5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의료인,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수상작을 선정한다.수상작은 총 32편이 선정될 예정(총 상금 규모 1,150만원)*이며,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부터 1주)을 기점으로 전시회, 국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카페(http://cafe.naver.com/safechildcall112)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트(http://m.post.naver.com/stop_child_abuse)를 참조하거나 운영사무국(02-3210-9759)으로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신고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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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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