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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 우편, 온라인 투표 병행 가능성 높아져

대약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2017년도 제2차 선거제도개선특위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는 5월 30일 2017년도 제2차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사안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선거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그동안 회의를 거치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위원을 추가 영입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바라며 약사회를 위한 회원 정서와 시대에 부합되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같이 고뇌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로 영입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요경과를 보고하였으며,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현행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약국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온라인투표 방법을 우편투표와 병행하게 되면 부재중 등기우편 반송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금을 양성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단점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청회를 통해 회원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거공영제 도입여부와 선거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의 세분화, 실효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개선안 도출(2017.10)에 이어, 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2018.01), 필요시 공청회 개최(2018.02),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수렴(2018.03)과 2018년도 초도이사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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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