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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협, 감염병 정보 공유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예방·관리 정보 직접 제공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 정보를 국민, 특히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감염병 뉴스레터’ 및 ‘감염병 뉴스속보’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해왔다.
    

 ‘17년 5월부터는 의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의 소식지를 대한의사협회원 약 83,000명에게 문자메시지(MMS)로 발송 중이며,단순히 유행 상황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의사들이 해당 감염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내 ‘의료인지원’ 메뉴에 게시되어, 보건의료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감염병 뉴스레터를 더 많은 의료인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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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