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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협, 감염병 정보 공유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예방·관리 정보 직접 제공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 정보를 국민, 특히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감염병 뉴스레터’ 및 ‘감염병 뉴스속보’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해왔다.
    

 ‘17년 5월부터는 의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의 소식지를 대한의사협회원 약 83,000명에게 문자메시지(MMS)로 발송 중이며,단순히 유행 상황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의사들이 해당 감염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내 ‘의료인지원’ 메뉴에 게시되어, 보건의료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감염병 뉴스레터를 더 많은 의료인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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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