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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식생활 실천.....만성질환 위험도 '뚝'

보건복지부,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7~’21)」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2010년에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심의·확정 되었다.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가구·만성질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능동적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최종 목표로 삼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강화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의 3가지 핵심 전략 하에 세부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영양관리가 특히 중요한 임신·수유부, 영유아 및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임산·수유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영양 상담 및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후 저영양·고열량 인스턴트 식품 등에 의존하기 쉬운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에 기반한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시범 운영을 하여 학교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 실시하여 전국 61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시행하고자 한다.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또는 유질환자 등 위험군에 대한 영양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시범 사업 중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과 연계하여 고위험군들은 사전·사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영양 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로당·복지관 등에서의 회합형 노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재가(在家) 노인에 대한 방문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식생활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의 영양관리 및 건강을 위해 다국어 영양교육 매체·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개발·보급한다.다음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스스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외식식품 섭취 열량 소비를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라면1인분(505kcal)

피자1조각(450kcal)

자장면1인분(797kcal)

(70kg)

(50kg)

(70kg)

(50kg)

(70kg)

(50kg)

걷 기

1시간58

2시간45

1시간45

2시간27

3시간6

4시간20

계단오르기

51

1시간11

46

1시간4

1시간21

1시간54

자전거타기

52

1시간12

46

1시간4

1시간21

1시간54

조 깅

59

1시간22

52

1시간13

1시간33

2시간10

등 산

52

1시간12

46

1시간4

1시간21

1시간54

수 영

52

1시간12

46

1시간4

1시간21

1시간54


가공식품 및 일반 음식점 등의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강화한다. 특히, 당류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고, 가공식품의 활자 및 표시량 간소화 등 식품표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개인이 스스로 식생활 및 영양섭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양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한다. 이를 위해 식생활 관련 건강위험도 평가시스템(D-HRA: Diet Related Health Risk Appraisal), 칼로리코디 등 그동안 개발된 식생활 평가도구를 검증·보완하고, 이를 활용한 영양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생활 영양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 특성이 반영된 영양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건강통계의 산출 영양소 수, 식생활관련 조사 항목, 식품섭취조사를 확대(1일 조사→2일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반영된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영양관리·신체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질환별 식생활지침’을 개발·보급하고,영양섭취기준, 영양성분 함량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영양·건강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양관리와 건강식생활 실천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민 개개인이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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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