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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난감한 악재'로 곤혹 치르고 있는 대약 조찬휘회장...."삼재 풀이라도 해야 하나?"

올들어 벌써 3번째로 정기총회 무산,상근부회장 임명문제 이어 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 '상권 몰아주기'로 수세에 몰려

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이 또다시 난감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한약사회 재건축과 관련한 임대사업권 문제가 갈 길 바쁜 조회장의 발목을 잡고있다. 일부에선 조회장이 삼재의 덫에 걸렸다며 "삼재 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수개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회장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계약한것은 사실이지만 회관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아 되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며 일부 임원들에게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회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된것'에 의혹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만 벌써 3번째번로 불거진 가운데 이번 악재에 대해서도  조찬휘회장이 시험문제를 잘풀고  꽃길은 아니더라도 흙길이라도 걸어다닐수 있을 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조회장의 첫 시험대는 지난 3월 치러진 정기총회였다.

약사회 집행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들고 나온 '선거제도 개선안' 상정으로 대약정기총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양측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이어진 가운데 대의원 의장측이 더이상의 파행은 약사회에 이로울게 없다는 판단하에 먼저 조회장측에 수습의 손을 내밀면서 일단락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찬휘회장은 '정기총회 무산으로 잃을게 없다'고 진단하고 총회 의장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시간 벌기 작전을 구사해 위기를 넘겼다.


이어 벌어진 박남춘 상근 부회장 임명건으로 곤혹을 치르게 된 조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약사회 내부의 불협화음과 혼선에 대해 회원과 시도지부장 및 전국의 임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상근 부회장 인선 문제는 과거의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회원의 민의와 정서를 고려하고 시도지부 약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특별한 상황이었으나, 본인의 불찰로 이점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해 초래되었다"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비등한 여론을 잠재워 나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찬휘 회장은  상근부회장 임명절차와 관련,  "필요하면 임시총회 등에서 추인 절차도 밟도록 하겠다.”고 약속,  회원들의 화를 누그려러뜨렸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악재가 터졌다. 약사회관 재건축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이다.

의혹의 핵심은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입점하는 레스토랑과 예식장운영권, 옥상스카이라운지 운영권 등 총 3건의 운영권을 현금 1억원에 동작구약사회 회장에게 넘긴다"는 것인데  이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관계를 떠나 조회장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어느 때 보다 난감한 악재에 직면해 있는 조찬휘회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았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오는 20일 긴급 특별감사에 나설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조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할지 아니면 버티기로 시간을 끌면서 국면전환을 모색할지는 전적으로 조회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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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