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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치매 관련 인체자원, 연구자에게 분양

지난 4월 대규모 체액자원(혈청, 혈장) 공개와 온라인 인체자원 분양신청을 통해 체액자원 분양 본격화 전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6월 19일부터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치매 연구용 인체자원을 외부에 공개하고 연구자에게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원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 526명에게서 확보한 역학정보*, 유전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DNA, 뇨)로, 국내 치매 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정밀의료, 코호트 연구 등 보건의료 R&D에 활용 가치가 높은 체액자원(혈청 및 혈장)을 공개 분양한 바 있으며, 해당 자원은 온라인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ttp://koreabiobank.re.kr)를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액자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도시기반 코호트, 농촌기반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원과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을 통해 수집된 총 15만여 명분의 혈청과 혈장이다.

특히, 체액자원은 분양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데이터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여 재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내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검색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특허 등 활용성과 등록까지 온라인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인체자원(역학정보, 유전정보, DNA 등)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15개의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하였고, 연구자들은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하여 317편의 학술논문과 22건의 특허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중한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R&D 성과 창출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개 분양할 계획이며, 현행의 인체자원 무상 제공에 따른 무분별하고 과다한 분양 요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의 최적화된 자원활용 연구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실비 수준의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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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