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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재건축 '1억원 임대 가계약서'문제...당사자 해명 불구 의혹 '증폭'

양덕숙부회장 사퇴 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난 여전... 1억 입출금된 통장 사본 공개해야 의혹 해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회관 재건축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한 '1억원 신축 임대 가계약서' 문제가 조찬휘회장과 동작구약사회장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한약사회 양덕숙 부회장(약학정보원장 겸직)이 이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사건 발생직후 부터 돌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양부회장이 19일  "대한약사회관 신축과 관련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 발표문을 내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양부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임대약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회관신축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회관신축과 관련한 아무런 공식의결이나 공식기구도 없었기 때문에 부속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부회장은 특히 가계약 배경과 관련 "문화복지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범식 약사가 낡아가는 약사회 건물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뭔가 공헌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조찬휘 회장에게 알렸을뿐 이다"며 가계약의 진행에 조찬휘회장은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발표한 이범식약사와 양부회장의 주장이 일치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회원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1억원에 대한 행방이다.

1억원이 약사회 법인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뤄졌는지,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 통장이라면 양부회장 통장인지,아니면 조찬휘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양덕숙부회장의 주장처럼 ' 동작구회장이 약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서 행해진 개인적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회원들은 특히 2015년에 대약선거에 이뤄졌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조찬휘회장은 감사전이라도 입출금된 통장 사본을 언론에 공개 하든지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약사회 임원회의를 통해  밝히면 의혹이 해명될수 있을 것이다.


입금된 통장 사본을 보면 입금된 날짜와 출금된 날짜 사이에 입출금 거래 내역없이 1억원이 고스란히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만 확인되면 '개인 유용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이문제가 '정관 위반' 으로 판단하고  감사에 나선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찬휘회장이나 양덕숙부회장의 협조 없이는  진실관계를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진실의 문을 여는데 사법부의  개입도 배제 할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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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