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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평가·지정」신청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여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26일(월)부터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치과·한방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공개되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되어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 및 평가·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으며,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하반기 설명회(7.21(금))와 의료기관 유치역량 강화과정*을 통해 평가·지정 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의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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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