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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외 입양인의 대부’서재송 씨 등 입양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3일(목) 11시,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입양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서재송씨 등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수상자 및 가족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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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에서는 국외입양인 가족찾기 등에 도움을 준 서재송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입양부모 박근혜씨와 배우 김정은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곽진아 학생 등 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또한 위탁모* 홍기자씨 등 20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정진엽 장관은 “입양인과 입양가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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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