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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외 입양인의 대부’서재송 씨 등 입양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3일(목) 11시,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입양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서재송씨 등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수상자 및 가족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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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에서는 국외입양인 가족찾기 등에 도움을 준 서재송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입양부모 박근혜씨와 배우 김정은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곽진아 학생 등 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또한 위탁모* 홍기자씨 등 20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정진엽 장관은 “입양인과 입양가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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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