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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 큰 그림 그리고 출발한 첨복재단, 7년만에 '대수술'

운영 효율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 임명하는 등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목으로 설립된 첨복재단이 설립 7년여만에 대대적인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는 첨복단지 조성(‘11~’13년)․정착(‘14~’16년)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개선의 큰 흐흠은  첨복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센터별 회계․사업계획 등을 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책임과 전문 경영 강화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간  3개 부처 보건복지부(실험동물센터, 의약품생산센터,전략기획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약개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7월 26일(수)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큰 틀의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이사회에선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하며, 첨복 특별법 개정(‘16.1월)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하는 등 첨복재단이 책임․전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첨복재단은 8월 중에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직제 규정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책임․전문 경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 재단이 지난 5월에 수립된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첨복단지 성공을 위해서 국가․지자체․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연구중심병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첨복 입주기업이 지역에서 원스톱 종합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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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