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 큰 그림 그리고 출발한 첨복재단, 7년만에 '대수술'

운영 효율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 임명하는 등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목으로 설립된 첨복재단이 설립 7년여만에 대대적인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는 첨복단지 조성(‘11~’13년)․정착(‘14~’16년)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개선의 큰 흐흠은  첨복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센터별 회계․사업계획 등을 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책임과 전문 경영 강화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간  3개 부처 보건복지부(실험동물센터, 의약품생산센터,전략기획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약개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7월 26일(수)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큰 틀의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이사회에선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하며, 첨복 특별법 개정(‘16.1월)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하는 등 첨복재단이 책임․전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첨복재단은 8월 중에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직제 규정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책임․전문 경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 재단이 지난 5월에 수립된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첨복단지 성공을 위해서 국가․지자체․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연구중심병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첨복 입주기업이 지역에서 원스톱 종합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