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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GSK,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의 2제요법에 대한 2상 임상 LATTE-2 결과 발표

지난 27일, GSK의 HIV 전문기업인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는 임상시험 LATTE-2의 96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LATTE-2는 장기지속성 HIV 주사제인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 (얀센의 에듀란트)의 2제요법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경구용 카보테그라비르와 2가지의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s)의 3제요법으로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했던 HIV감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오픈라벨의 임상 2b상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저명한 의학학술지인 란셋(The Lancet) 온라인판에서 발표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회 국제에이즈학회(IAS: the International AIDS Society) 연례 학술대회에서 소개됐다.



 


3개 이상의 약제를 포함한 경구용 고정용량 치료제(fixed dose oral treatment)는 HIV 감염인의 복용 부담(pill burden)을 낮출 뿐 아니라 편의성을 개선시키면서 HIV 치료제 발전을 이끌었다. 새로운 HIV 치료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바이러스 억제 달성 및 내성 변이의 발현을 줄이는데 복약순응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임상연구 LATTE-2는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을 주사 투여한 환자군을 투약주기에 따라 4주 또는 8주 투여군으로 나눈 후 카보테그라비르와 2가지의 NRTI제를 매일 경구 복용하는 대조군과 비교했다.



 


96주간 유지요법 후 LATTE-2에 나타난 바이러스학적 억제율을 살펴보면, 8주마다 1회씩 2제요법 주사제를 투여한 8주 투여군은 94%, 4주마다 1회씩 2제요법 주사제를 투여한 4주 투여군은 87%으로 나타났다. 경구용 3제요법을 복용한 대조군의 바이러스학적 억제율은 84%으로, 각 그룹간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계획서에 사전 정의된 바이러스학적 실패율에 도달한 환자는 8주 투여군에서 2명, 대조군에서 1명이었다. 치료로 인한 내성변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 2제요법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 주사부위반응(ISR: Injection Site Reaction)은 주사부위통증(injection site pain)으로, 대부분 경미하거나(84%) 중등도(15%)이었다. 증증의 주사부위반응이 나타난 증상지속기간의 중간값은 3일이었다.



 


비브 헬스케어의 의과학부 최고책임자 존 C 포티지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2제요법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의 지속성(durability) 및 내약성(tolerability)을 96주까지 입증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로 HIV 환자들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번 LATTE-2 결과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인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유지했고 4주 투여군에서는 단 한 건의 바이러스학적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2018년에 발표할 장기지속형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에 대한 3상 임상 연구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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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