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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

①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였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

②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공통)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연명의료)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③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 주요 서식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하였다.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월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월 24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하였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날인 8월4일(금) 오전,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그 가족을 격려한다.


이날 “‘국립암센터’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호스피스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호스피스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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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