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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8.16일부터 8.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한편,ㅇ ⅰ)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ⅱ)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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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