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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랑 할머니' 장골 나사 고정술로 치료 했더니...척추 교정 효과 '굿'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팀, ‘퇴행성 시상면 불균형 및 요부 변성 후만증’ 우수한 수술법 발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는 요부 변성 후만증 (일명, 꼬부랑 할머니)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팀에 의해 증명되었다.
 
걸을 때 상체가 앞으로 굽어지는 퇴행성 시상면 불균형이 있는 요부 변성 후만증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척추경 제거 절골술을 시행한 군과 절골술 없이 장골 나사 고정술을 시행한 군을 2년 이상 추적 관찰 후 척추-골반 정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장골 나사 고정술을 시행한 군에서 천추 경사와 골반 경사등의 골반 지표를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척추경 제거 절골술 수술법으로 수술한 환자 30명을 평균 4.9, 장골 나사 고정술 수술법으로 수술한 환자 25명을 평균 4.7년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척추경 제거 절골술은 장골 나사 고정술에 비해 요추 전만각, 흉추 후만각 등의 척추 지표를 유의하게 교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장골 나사 고정술은 천추 경사와 골반 경사등의 골반 지표를 척추경 제거 절골술에 비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척추경 제거 절골술은 척추경을 포함하여 척추체의 후반부와 추궁등의 후주를 V자 형태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전주를 신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척추의 전방에 있는 구조물을 늘리지 않고, 전방에 결손을 형성하지 않아 전방 시술을 피할 수 있다.
 
장골 나사 고정술은 척추 변형 수술에서 원위부에 장골까지 나사를 삽입하여 척추경 나사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장골 나사를 척추경 나사와 연결 하면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천골에 전방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여 골반 지표를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장점이 있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 인접 분절 질환이 적게 발생한다.
 
장동균 교수는 척추경 제거 절골술이 한 부위당 30~40도의 교정을 얻을 수 있고, 척추체에서 해면골간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절골 부위에서 빠른 골유합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척추체로부터 뼈를 절제하는 동안 출혈이 많고 수술 이후에도 실혈이 많은 단점이 있다지병이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 최소 침습법으로 외측 추체간 유합술과 장골 나사 고정술을 이용한 후방 유합술을 함께 시행할 경우, 합병증을 최소화 하면서 변형의 교정뿐만 아니라 골반 지표를 효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행성 시상면 불균형이 있는 요부 변성 후만증 환자의 특징적인 소견은 걸을 때 상체가 앞으로 굽어지는 증상으로 허리 신전 근육 약화 및 요추 후만 변형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환자들은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인해 걸을 때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제끼는 자세를 취한다. 점차적으로 허리 신전 근육 약화나 후만 변형이 더 심해지면 몸의 중심을 가능한 뒤쪽으로 가져오기 위해 고관절과 슬관절을 구부리게 되는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장동균 교수는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상체가 굽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렵고,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몸이 앞으로 굽어지므로 싱크대에 한쪽 팔꿈치를 기대고 다른 쪽 팔로 일을 해서 팔꿈치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환자들이 많으며, 평지에서는 허리가 굽어진 상태로 그런대로 걷지만 경사진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기는 많이 힘들어 한다이런 경우에는 요부 변성 후만증을 의심하고 척추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진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SCIE급 척추 전문 학술지인 클리니컬 스파인 서저리 (Clinical Spine Surgery) 최신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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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