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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
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
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 피부 재생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광고, 미백·주름개선·멜라닌 억제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광고, ‘피부 내 침투’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이 포함됐다.



의약외품: 허가 범위 초과 광고 43건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허가받은 효능·성능을 넘어선 거짓·과장 광고 43건이 적발됐다.
구중청량제를 ‘시린이 개선’·‘치주질환 치료’ 등으로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를 ‘치태 개선’으로, 치약제를 ‘잇몸 재생’·‘잇몸질환 개선’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식약처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의약외품과 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기념일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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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