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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속 식물공장, 안전한 먹거리 새로운 모델 ‘급부상’

국제성모병원 개원과 함께 오픈한 마리스가든 눈길...살충제 계란, DDT닭, 유럽산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 걱정끝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31곳의 농가가 친환경 인증 농가로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먹거리의 생산지와 생산과정, 유통 관리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등 먹거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난 29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14조 493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마리스가든’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리스가든은 먹거리에 특히 민감한 병원에서 친환경 식물을 직접 재배해 공급까지 책임지는 식물공장(Plant Factory).


지난 2014년 2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개원과 함께 오픈한 마리스가든은 농촌진흥청의 친환경 농업 기술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원예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병원에 식물공장이 조성된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 사례로, 760㎡(약 230평)의 규모에 5단으로 쌓아 실제 재배면적은 3,300㎡(약 1,000평)에 이른다.


식물의 생육 전 과정을 조절하는 순환식 재배 방식으로 운영되는 마리스가든은 자동 환경조절 시스템으로 무공해 청정 환경에서 식물을 키운다. 순환식 재배 방식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압축가스 대신 노루궁뎅이버섯에서 자연적으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곳에서 자란 식물은 공기가 정화된 실내 환경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란다. 또한 배양액을 이용해 재배하기 때문에 중금속으로 오염될 수 있는 토양수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자란 채소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함께 운영되는 실버타운(마리스텔라)과 병원 내 직원 식당, 일부 환자식으로 공급된다. 최근에는 병원 인근 식당과 인천성모병원의 직원 식당으로까지 공급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마리스가든은 이러한 재배 시스템을 가정에도 적용시켜 직접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간이형 재배기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마리스가든을 롤모델로 삼아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관공서·기업 등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리스가든의 총 책임자인 오정심 박사가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식물공장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정심 박사는 “마리스가든의 채소는 철저히 관리한 재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언제나 품질이 균일하다”면서 “이러한 균일한 품질을 최상의 품질로 구현하기 위해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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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