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 행위라고 한특위는 지적했다.
한특위는 X-ray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해부학·생리학·영상의학 등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의과 의료기기로, 촬영과 판독,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고도의 의학적·과학적 교육과 체계적인 수련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의료법 체계 속에서 엄격히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이 검증된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법상 한의사는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면허와 교육을 부여받은 직역이 아니며, 무면허자의 X-ray 사용은 촬영 적정성 판단 오류, 판독 오류, 방사선 피폭 관리 부실 등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