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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 행위라고 한특위는 지적했다.

한특위는 X-ray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해부학·생리학·영상의학 등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의과 의료기기로, 촬영과 판독,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고도의 의학적·과학적 교육과 체계적인 수련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의료법 체계 속에서 엄격히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이 검증된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법상 한의사는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면허와 교육을 부여받은 직역이 아니며, 무면허자의 X-ray 사용은 촬영 적정성 판단 오류, 판독 오류, 방사선 피폭 관리 부실 등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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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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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