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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 '성분명 처방' 카드 뽑았지만.... 분위기는 냉랭

내부에선 타이밍상 '국면전환용'이라는 곱지않는 시선 보내고 의료계로부터는 '망상버려라' 수모도

탄핵을 가까으로 면한 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이  '성분명 처방 추진'을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안팎의 반응은 냉랭하다.


약사들은 생존권을 보존하고 약의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선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조찬휘회장의 일련의 발언은  퇴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부근에서12일 만나 한 약사는 "조찬휘회장의 성분명 처방 추진은 오른 방향이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숙원사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옛말에 서있는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고 했다며 지금 조찬휘회장이 서있는 자리에선  무슨행동과 말을 해도 회원들들의 적극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약사회원도 "성분명 처방 이야기가 나오자 손사래를 치면서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까지 기다렸다"고 잘라 말하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독설을 쏟아내 현재 약사회가 처한 분위기를 읽게했다.


쉽게 말해 약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성분명 처방 추진이 올바른 정책이고 약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타이밍상 조찬휘회장이 지금 꺼내들어야할 카드는 안이라는 해석이다.


그런가하면 같은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약사회의 성분명 처장명 추진과 관련 "망상 버리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식의 평가절하 논평을 냈다. 


의협은 "약사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사의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것이 약사의 사명이다."며 점잖게 충고 하기도 했다.

 

한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개막식에 이어 11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약품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값 지출을 줄이고 투약 오류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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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