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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료권 제한 받는 정신과 환자 ‘수두룩’...의료급여 대책 마련 시급

강석진의원,입원수가와 별도로 약제비 추가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 5,400원 가량으로 올린 바 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 [표1]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만 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 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게 나왔다.(2015년 기준) [표2]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 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 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3]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표4]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 [표5]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의 제한은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대비 매우 길게 나타났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준)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2015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기준)


[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입원환자 수가 비교

(단위: , %)

구분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가 비율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 이전

43,470

73,651

59.0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 이후

45,400

61.6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분석

 

 

[2]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비교

(단위: , %)

구분

총합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비율

국내 총 인구

51,069,375

1,470,287

49,599,088

2.9

국내 조현병 인구

212,986

93,448

119,538

43.8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3]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비 비교

(단위: , %)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비율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비

1일 정액수가

45,400

61.6%

1일 정액수가

73,651

입원비

34,780

100%

입원비

34,780

식대

10,170

63.8%

식대

15,930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450

2.0%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22,941

[자료] 최봉영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인용

 

[4]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정신질환 입원/외래치료 비교

(단위: , %)

구분

총합

입원환자

외래환자

입원환자 비율

의료급여 환자

93,448

36,234

57,214

38.8%

건강보험 환자

119,538

23,635

95,903

17.8%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5] 조현병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총합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비율

조현병 입원환자

59,869

36,221

23,648

60.5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7] 조현병 치료제별 환자의 연간 발생 비용

(단위: )

분류

장기지속형 치료제

경구용

경구용

경구용

경구용

성분명

L

A

B

C

D

약제비

2,565,854

263,489

805,070

627,847

442,052

입원비

1,562,688

5,007,839

4,042,191

4,987,033

3,470,800

외래비

376,701

159,868

159,868

159,868

159,868

총합

4,505,244

5,431,196

5,007,128

5,774,748

4,072,720

[자료]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항정신병 치료제 비용-효용분석 연구논문 분석 결과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표7] 그러나 현 일당정액제 제도하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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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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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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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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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약가 인하의 파장, 경영의 고민을 넘어 노동의 불안으로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처음에는 제약기업 경영 부담의 문제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약가 인하의 충격은 이미 경영진의 손익 계산서를 넘어, 생산라인과 고용 현장,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공단에서 열린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는 이러한 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제약기업 경영진만이 아니었다. 노동조합 위원장단, 공장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약가 정책이 가져올 파장을 함께 우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상징적이다. 약가 인하 문제가 더 이상 ‘기업의 이익’ 차원의 논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존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산업은 여타 제조업과 다르다.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GMP 전문 인력이 생산과 품질을 지탱하는 구조이며, 한 번 무너진 생산 기반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신규 채용 중단, 생산라인 축소, 구조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이는 곧 품질 관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과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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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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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