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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유수유실, 오염도 심각...화장실 변기 보다 3~14배 높아

최도자의원, 위생관리기준 마련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모유수유실의 위생기준 마련과 위생상태에 관한 전수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국민의당)이 추석을 맞이하여 KTX 서울역과 용산역 등의 모유수유실과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실이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 수유실 내의 정수기와 소파,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의 조사한 결과,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13,476RLU, 소파는 8,952RLU, 기저귀 교환대는 2,877RLU로 나타났다.
 
인근 화장실 변기(951RLU)와 비교할 때 수유실 물품이 3배에서 14배 가량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역 수유실의 경우에도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8,481RLU, 소파는 3,538RLU, 기저귀 교환대는 6,063RLU로 나타났다.
 
“RUL”은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과 휴게소,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위생 및 관리 기준이 없어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전국에 1,007개 공공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산모와 영아는 세균감염에 일반인보다 취약하다”며 “모유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산모와 영아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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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