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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총장 자서전/51/의료보험제도에 앞장서

어려운 환자들 진료하며 의사로서의 더 큰 보람 느껴

의료보험제도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면서도 그 납부액의 적용, 또 급여 및 비급여의 적용 한계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도 의료보험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지지부진하게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의료보험을 통해 사회의 빈곤층이 많은 의료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된 전국 의료보험제도는 처음에는 희망하는 병원의 개별적인 계약제로 실시되었다. 당시 의사 단체에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나섰지만 나는 처음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찬성했다. 미국의 Blue Cross, Blue Shield 제도의 장단점을 미국 유학생활 중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때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서 병원과 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호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우리 병원은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들과는 모두 계약을 맺었다. 당시 보건사회부 담당자가 그렇게 많은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겠느냐며 제동을 걸어왔다.

 

김희수 총장이 안과 질환으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은 안과의를 채용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 행위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주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비를 적게 받았다. 특히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여 국립인 서울대 병원에서도 기피하는 산업재해지정병원도 자진하여 지정 받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진료도 함께 하였다.


처음 개업했을 때는 작은 수술도 당시 유명했던 종로의 공안과로 갔는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수술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았다. 60, 70년대에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구로공단으로 모여들면서 환자가 늘어났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치료는 물론 고향의 부모님들까지 모셔오는 바람에 환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환자들이 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보험제도로 병원비가 저렴해진 까닭이었다.


두 눈을 실명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수술을 못 받던 환자가 의료보험 혜택으로 말끔히 수술을 받고 환한 웃음으로 퇴원하기도 했다. 또 ‘사팔눈’으로 한쪽 눈을 머리로 가리고 다니던 공장 아가씨가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다가 보험 혜택으로 사시수술을 받게 되었다. 눈이 정상적으로 되자 늘 내려뜨리고 다니던 앞머리를 올리고 이마를 환히 내보인 채 맑은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나서기도 했다.


한 번은 전라도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병원 앞에서 손자와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손자는 빨리 수술을 하러 들어가자고 하고 할아버지는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그 돈을 쓰냐'며 손자를 말리고 있었다.

 

그할아버지는 노인성 백내장 환자였는데, 듣다못해 내가 무료로 수술해 줄 테니 손자더러 할아버지께 수술 후에 안경 하나만 맞춰드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순순히 수술을 받는 것이었다. 공장에 다니는 남매가 수술비를 만들어 할아버지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는 효심도 지켜보았는데,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들이었다.


수술을 하며 많은 외래환자를 접하다 보니 이따금 수술 후 시력이 잘 안 나온다든지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발생할 때도 있었다. 어느 환자는 눈이 그냥 찔렸다고 하기에 각막 단순 봉합술을 하고 치료하던 중 안구내막염이 생겨 심한 충혈과 화농 증상(化膿症狀)이 나타났다.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안구 내에 철편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환자에게 왜 나무에 찔렸다고 거짓말 했느냐고 물으니 사실은 공장 목공부에 일하는데 일요일 사무실에 나가 철재를 절단하다 부상을 입었다고 실토했다. 단순한 거짓말 한마디가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여 결국은 실명하고 만 일이 있는데 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진료하며 나는 의사로서의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전국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절대적 기여를 했으며, 정부수립 후 우리 정부가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이제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우리 병원도 그러한 제도적 혜택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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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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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