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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위암환자 예후, 직계 가족력 있는 경우 오히려 더 좋아

국립암센터 최일주 박사팀 연구결과 해외 학술지에 발표

가족력이 있는 위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http://www.ncc.re.kr, 원장 이진수) 위암센터 최일주 박사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위암 환자 1,273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예후를 관찰한 결과, 위암 직계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 가족력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위암 재발 및 사망 확률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기 3-4기의 진행된 위암에서 재발 및 사망률 감소가 뚜렷한데, 직계 가족력이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이 60.8%로 나타나 가족력이 없는 환자의 37.7%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최일주 위암센터장은 “위암가족력은 위암 발생위험을 2-3배 증가시키는 위험인자이지만, 예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면서 “위암환자의 직계가족에서 발생하는 위암은 크기가 작고, 조직학적인 분화도가 좋은 특징이 있었고, 흡연자의 비율이 낮았던 것이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는 위암의 직계 가족력이 있더라도 특별히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정기검진을  받아서 위암을 찾는다면 오히려 완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 논문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3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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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