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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뷰웍스, 의료용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VIVIX-S 1717V’ 출시

뷰웍스가 의료영상전송기기인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신제품 `VIVIX-S 1717V’ 를 출시했다.


의료 및 특수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뷰웍스 (대표 김후식)는 이와 관련, 지난 9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신제품 `VIVIX-S 1717V’를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뷰웍스는 신제품 판매와 관련해 국내는 인체용 및 동물용 시장을, 해외시장은 1차는 동물용 시장을 타켓으로 삼고 내년 초로 예정하는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인체용 시장에도 판매 계획이다.


`VIVIX-S 1717V’는 뷰웍스의 기존 `VIVIX-S 1717S’ 에 비해 무게, 두께 등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여 보급형 모델로 포지셔닝 예정이다.


신제품은 두께를 필름 카세트 사이즈인 15mm로 줄여 기존에 병원에서 사용중인 엑스레이 필름 홀더에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필름 엑스레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무게도 기존 제품 대비 50% 가벼워져 사용하기가 수월하다. 


뷰웍스는 이번 `VIVIX-S 1717V’ 출시로 글로벌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시장의 평균 판매가 하락 추세에 대비해 보급형 라인업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뷰웍스는 기존의 프리미엄 모델인 VIVIX-S 1417N과 함께 이번 신제품으로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의 모델라인을 구축해 시장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뷰웍스 관계자는 “VIVIX-S 1717V는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사용성도 개선하여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개발됐다”며 “향후 보급형 시장을 이끌어갈 제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는 흉부 등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한 의료영상전송기기다.

뷰웍스의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코트라(KOTRA)에서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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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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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