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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1개 보류....울산대병원 탈락,이대목동 보류 칠곡경북대병원 합류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었다.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ㅡ1.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되었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하였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을 통해 이번 3기 지정에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이 적용되게 된다.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그간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환자 쏠림 현상 완화),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였으나,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 및 지정평가 설명회를  12.27(수) 15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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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